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사건의 뒷면 === 사실 이전부터 정구헌 대대장은 '''하사관 지원율 저조'''로 인해 사단장에게 꾸준히 갈궈지고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만성적인 [[부사관|하사관]] 부족 현상에 시달렸는데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었다. [[6.25 전쟁]] 직후의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군대였던 탓에 하사관에 대한 처우는 지극히 불량했던 데다 조직 내의 위치도 위로는 장교에게 밟히고 아래로는 [[병(군인)|병(兵)]]들에게 받히는 신세였다. 특히 병(兵)생활을 안 해 보고 바로 임관한 [[부사관후보생|민간 하사관후보생]] 출신 초임 하사들은 자신보다 한참 오래 복무한 내무반 실세 [[상등병]]~[[병장]]들에게는 그냥 밥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당시에는 병들이 하사관을 "밖에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군대 말뚝이나 박냐?"고 무시할 정도였다. 이처럼 이미지도 처우도 나쁘니 하사관으로 임관하는 자들의 질은 자연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병 및 민간인 사이에서 하사관의 이미지는 재차 저하되고 악순환이 생겼다.[* 이런 병의 초임 간부에 대한 부조리가 35년 동안 쌓이고 쌓이다 펑 터진 것이 1994년의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이었고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하사관에 대한 처우가 표면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열악한건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민간 하사관 확보가 어려우니 현역 병을 하사관으로 임관시키는 비율이 인력 확보의 중요 수단이 되었고 이게 지휘관의 인사평가에도 들어갔는데 당시는 군 문화가 거칠던 시대였던 만큼 성과 확보를 위해 병을 반강제로 하사관으로 지원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강제로 하사관에 지원하게 된 병사가 총기를 들고 [[중대장]]실이나 [[대대장]]실에 난입해 "하사관 지망을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뒤집어 엎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아무튼 이처럼 부대 지휘관은 물론 휘하 장교들도 어떻게든 하사관 자원을 확보하려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회유와 협박은 물론 가정방문(...)까지 서슴지 않으며 하사관 지원율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집안이 매우 가난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부대 내에서 무마 가능한 수준의 잘못을 저질러 약점이 잡힌 병들이 주된 표적이었다. 이런 강제적인 인력 확보는 당연히 질이 나쁜 건 물론 의지도 없는 하사관을 대거 양성했다. 당시 (구)제6군단 산하의 제28보병사단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대대장 정구헌 중령은 "내가 옷을 벗고 말지,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사관을 시켜?" 라며 상부의 하사관 강제확보 명령을 거부하였고 당연히 정 중령의 1대대의 하사관 지원율은 사단 내에서 최하위였다. 그로 인해 사단장 서정철 장군이 6군단장에게 적지 않게 힐난당했고 모든 면에서 1등을 달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던 엘리트 서 장군으로선 정 중령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 없었다. 이런 이면의 갈등도 사건 발생에 기여했다 볼 수 있다. 사실 이날 정찰훈련 건으로 서로 다투고 대대장실로 내려가던 도중 서정철 장군은 정구헌 중령에게 "정찰훈련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자네 부대는 왜 그렇게 하사관 지원이 부실한가?"라며 기어이 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거기에 당시의 (구)제6군단장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손꼽히는 가혹한 장군인 [[백인엽]]이었기에 사단장의 입장에서도 곤란했을 터이다. 이런 일로 싸우게 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당시 시대 상황에 영합한 비리를 용납하지 않던 정직하고 훌륭한 군인이었다. 정 중령은 하사관 차출 거부 외에 [[부사단장]]의 쌀 상납 요구를 거절한 바 있을 정도로 꼿꼿한 장교였고 서 장군도 사단장 재직 당시 사병들에게 정량급식을 이행하지 않은 장교들을 엄벌에 처한 당대 보기 드문 강직한 장군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